광주시는 의료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해 거점 수거를 실시한다.
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따라 수은제품 8종의 제조·수출입이 금지됐고,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고시함으로써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등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은 올해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폐기 대상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도기 등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이다.
광주시가 지난 9월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의료기관 240곳에서 총 836개의 폐기물을 폐기하지 못하고 개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광주지역에는 관련 의료기기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 운반업체에 고비용으로 위탁해야 하고 배출자 교육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절차상 불편함 때문에 개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광주시는 배출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광주환경공단과 협업해 14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나눠 광주환경공단 하천사업소 주차장에서 거점 수거를 진행한다.
배출자들이 직접 폐기물을 밀봉 포장하고 완충재를 삽입해 수거 장소로 가져오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통해 당일 폐기물처리업체로 이송할 예정이다.
거점 수거로 개별 배출자들은 수집·운반비용의 95%를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수거 신청은 8일까지 각 자치구 폐기물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거점수거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