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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화순군'...주정차 딱지 떼기 전에 문자로 알려

등록일 2023년01월27일 09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화순군이 오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지 않고 차주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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