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오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지 않고 차주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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