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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이준석 수사' 누가, 왜 압박하나

등록일 2022년08월01일 1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소시효 도과 등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통상 공소시효가 만료한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률 검토만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대표 사건 관련해서는 입증이 될 때까지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무리한 수사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까지 된 만큼 여권 내 이 대표 반대파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복귀를 원천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것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특히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메시지 파동'으로 이 대표 징계 배경에 '尹心'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경찰에도 압박이 가해진 모양새다. 이에 더해 현 서울경찰청장이 차기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내부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 이 대표 사건 수사 책임자에게 수사 독려성 발언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정치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알선수재' 입증 주력…공소시효 벽 깨기 위해 김성진 '입'만 보나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들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입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 7월~8월 두 차례 성 접대(성매매)를 받았으며,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특가법상 알선수재) 했고, 최근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시켜 핵심 참고인을 만나 '성 접대는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왔다(증거인멸교사)는 것이 골자다.

 

이 중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혹여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다. 입증의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 적용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해 김 전 실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또한 김 전 실장이 주 피의자이고, 이 대표까지 처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실장에게 "증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사실까지는 인정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범인도피 사건 관련 판례를 통해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라도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처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김 전 실장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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