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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신보재단중앙회장 “1조 규모 재창업자 특례보증 신설”

이용자 편의 향상 디지털화 추진

등록일 2022년07월21일 13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1조원 규모 재창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보재단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훈 중앙회장은 “오는 9월 이후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코로나19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폐업 이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재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해주는 신보재단은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보증잔액이 45조50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23조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보증잔액 중 소상공인 지원 비율이 96.1%(41조4000억원)로 코로나19를 거치며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올 연말이면 보증잔액 규모가 49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달 말 신설되는 재창업 특례보증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5000만원 한도에 100% 보증비율로 지원하되 금리와 보증료, 세부 지원 대상범위는 조율 중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800억원이 재원으로 마련돼 있다.

중앙회는 또 기존 특례보증 제도를 개선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에 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지난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폐업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해주는 브릿지보증도 지난 1일부터 대상이 달라졌다.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인 폐업한 사업자에서 보증만기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됐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업무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앙회 자체 앱 구축에 나서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증명서 발급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앙회는 보고 있다.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보증 서류에 기재돼 있는 주요 정보의 전산입력 자동화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도입도 추진한다.

이 회장은 “한국신용정보원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대 36개 서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집해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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