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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7월 '한 달' 연장

6월 57건 단속…전년 대비 21.8% 증가

등록일 2022년07월04일 10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7월 한 달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광주경찰청(교통·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30건(전년 353건 대비 21.8%증가·일평균 14.3건 단속)의 음주운전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은 불시에 총 8회 실시, 57건(취소 20건·정지 37건)이 적발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는 19.1%, 부상자 7.2% 각각 감소했지만,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3분께 북구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 A씨가 몰던 증용차가 인도로 돌진, 노점상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9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오전 11시 16분께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 B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치었다. B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의 0.106%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광주경찰은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감소했으나,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숙취 단속에서도 음주 취소수치 20건이 적발된 점, 시기상 여름철 휴가철과 맞닿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단속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숙취운전 역시 범죄행위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운전은 정상적 운전능력을 상실해 단 한번의 실수로도 본인 및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앗아가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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