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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과 청년에게 지방의원 후보 30%씩 의무 공천

정당혁신위 “특정 세대 50% 넘지 않아야” 세대균형 제안

등록일 2022년04월07일 06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에게 각각 30% 이상을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청년(만 45살 이하)과 여성에게 기초·광역 의원의 30% 이상씩을 의무 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방선거기획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과 여성을 각각 30% 이상씩 의무 공천하되, ‘만 39살 이하 여성’의 경우 여성과 청년 범주 양쪽에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청년·여성 30% 공천 여부를 지역위원장 당무감사 평가 기준으로 삼아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구 특성상 청년·여성 비율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청년·여성·중증장애인을 ‘우선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청년과 장년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청년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후보의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5%의 가산점을, 경증장애인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후보자에 한해서 경선 기탁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지역별로 수백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있는데 20대는 전액 면제하고 30대는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청년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광역·기초의회 비례의원 후보는 ‘공개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과 흥행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공개오디션은 광역비례의원 선출 시에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기초비례의원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한편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할 때 특정 세대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세대균형공천’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도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당혁신위는 “이제는 586 세대도 경쟁해야 한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국민을 대변해 보다 넓은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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