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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대검 업무보고 따로 하라”

인수위 “법무부, 檢의견 왜곡 우려”

등록일 2022년03월24일 11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검찰청이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제안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냐”며 수사 범위 확대에 거부감을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며 반기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엔 법무부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고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보고를 분리했다.

 

대검은 업무보고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편성권 독립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예산편성권 독립에 동의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분리를 목표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데 공들여왔다.

 

현재 검찰에게 허락된 직접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6대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런 인위적인 기준은 실제 수사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마약밀수 사건 중 수출입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투약·판매 범죄는 인지하더라도 경찰에 넘겨야 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수사 범위 문제는 대통령령만 손질하면 되는 만큼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검찰의 기대가 높다. 반면 법무부는 업무보고 때 검찰 수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직제를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을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이슈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계속 주장하면서 검찰 및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 측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법조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검찰 정상화 방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수사 범위 확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수사 개시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를 할지 말지 정해야지 처음부터 팔다리를 묶어놓는 식의 방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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