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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풍력발전저지대책위, 주민청구조례 처리 요구 집회

"회기 내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 진행"

등록일 2022년03월22일 12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화순군에서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공동위원장 김길렬, 홍은주, 이하 대책위)가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외면한 화순군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2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주민들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정안(이하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오는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8대 화순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제251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마무리되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시위는 화순군의회의 사망을 선포하는 장송곡으로 시작됐다. 대책위는 장송곡을 통해 "군민들을 무시하는 의회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외면하는 의원들과 그들을 공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민청구조례 처리 시한은 현재 진행 중인 제251회 임시회로 못 박고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폐기하려는 화순군의원들에게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화순군의회는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하고, 민주당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주민을 무시하는 현 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업자와 결탁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는 주장도 폈다.

대책위는 "동복면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동복에너지는 온갖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발전허가를 받아냈고, 화순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선인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사업자의 요구대로 바꿔버렸다"고 성토했다.

 

특히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축소한 현행 조례는 화순군의회와 동복에너지의 합작품이다"며 "이로 인해 서울 63빌딩에 버금가는 높이 200m, 회전반경 155m의 거대한 풍차가 동복에서 돌아갈 것이고, 화순군 전체 산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가 화순군의회의 부당한 조례변경을 알리며 빼앗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동안 진심으로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나 군의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탄식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이 '조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그릇이며 지방자치의 꽃이고 마침표다'고 말했다"며 "화순군에는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화순군의원들을 일벌백배하고자 한다"며 "만약 이번선거에서 민주당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주민을 무시하는 현 화순군의원들을 공천한다면 화순군민들에 의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화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에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하고, 민주당은 현역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임종표 대책위 총무는 "동복에너지 측이 지난해 주민들에게 '220억원을 이미 집행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민통신문을 보냈다"며 "220억원이라는 거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복에너지 측에 220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 허가와 관련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조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과 10호 이상 마을과는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1.5km로 이격거리를 규정했다.

 

이후 화순군의회는 동복면 일원에 풍력발전시설설치를 추진하던 동복에너지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 수차례 시도 끝에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시켰다.

 

이에 동복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됐고, 주민 3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21년 3월 화순군이 당초 규정했던 수준으로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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