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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일 남은 곽상도 '구속 수사'…단서 보강 총력

검찰, 오는 23일까지 곽상도 구속 수사

등록일 2022년02월14일 10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으로 열흘 간 곽상도 전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단서 보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연속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사 접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물리적으로 접견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의 절반을 날려버린 검찰로서는 남은 구속기간에도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구치소에 있는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진행하는 정도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에 대해선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경우 추가 혐의 조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 받은 것이며, 곽 전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으로도 강제구인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각됐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었으나,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끝에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변호사 업무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 즈음에 건네졌다는 점, 그외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이 지급된 배경, 총선 기간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증거를 보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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