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으로 열흘 간 곽상도 전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단서 보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연속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사 접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물리적으로 접견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의 절반을 날려버린 검찰로서는 남은 구속기간에도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구치소에 있는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진행하는 정도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에 대해선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경우 추가 혐의 조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 받은 것이며, 곽 전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으로도 강제구인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각됐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었으나,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끝에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변호사 업무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 즈음에 건네졌다는 점, 그외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이 지급된 배경, 총선 기간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증거를 보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