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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市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6천

전남도지사·道교육 13억 산정

등록일 2022년01월25일 11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23일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천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 2억200만원, 서구청장 1억7천500만원, 남구청장 1억5천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천100만원 순이다.

광주 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20만원 정도다.

광산구 제3선거구가 5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제2선거구와 북구 제1선거구가 각각 4천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시의회 비례선거의 경우 1억1천800만원이다.

비례대표 시의원선거는 1억1천800만원이다.

기초의회는 평균적으로 지역구 4천485만원, 비례대표 5천280만원이다. 광산구 다선거구가 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 가·남구 나·북구 가선거구가 각각 4천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도지사·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3억2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1억8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9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천600만원 정도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4천600만원 정도이며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천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3천9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100만원 정도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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