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광주 서구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청 주택과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서구청이 내준 사업 계획 승인 등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주택 신축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자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광주시 건축위원회에 처음 건축 계획을 접수했다.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최고층을 지상 43층으로 낮추는 등 사업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또 붕괴 사고 수년 전부터 해당 현장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환경 관련 민원을 묵살 또는 소극 대응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자 민원 처리 내역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사고 이전 아파트 공사에 따른 피해 민원 수백여 건을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에 접수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실제 행정 처분은 27건에 그쳤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행정 처분에 따라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2200만 원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서구청의 인·허가 행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