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54·광주 서구을)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동 피고인은 공모 사실을 인정해 입장이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2)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 측은 지난 재판에서 "친척이자 특보로 활동했던 A씨가 명절 선물을 하겠다고 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후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A씨가 결제를 요청해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명단에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줄은 전혀 몰랐다"고 공모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양 의원과 공모 여부는 물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양 의원의 보좌진 등을 증인 신청했고, 양 의원 측의 반대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A씨는 이날 지역사무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별도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