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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공군’ 도약 위한 법률·제도 발전 방향 모색

총장 주관 ‘항공 우주법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21년11월11일 11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항공우주작전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우주산업 법·제도 개선 논의가 펼쳐졌다.

공군은 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03년 처음 열린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연구·토의하는 행사다. 올해는 ‘미래 항공우주작전 역량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추진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대면·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김선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의 환영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강섭 법제처장의 영상 축사,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이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공군의 역할’을,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가 ‘우주 상황인식 정보의 국제법 및 국내법상 쟁점’을 소개한 뒤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병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항공우주작전 분야 활용과 법적 쟁점’을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미 공군8전투비행단 타일러(소령) 법무실장도 ‘미 우주군 현황 및 우주 작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총장은 “우주 위협·위험을 체계적으로 감시·대응하고, 완벽한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 관련 법률 이해와 민·관·군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공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률·제도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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