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보상 방안 안내와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공군 전투비행단이 도심에 주둔하는 광주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광주 5·18자유공원 강당에서 군용 비행장 소음영향도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통합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군 공항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광산구, 서구, 남구, 북구에서 주민 99명이 대표로 참여했다.
군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를 수행한 용역사, 광주시와 각 자치구 관계자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소음 측정 방식과 결과, 보상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광주에서는 4개 자치구에서 24개 동이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총 6만3천여명이다.
1명당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 월 6만원, 90∼95웨클인 2종 지역 월 4만5천원, 85∼90웨클인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된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 무형의 경계선을 두고 항의 목소리를 냈다.
군 공항 소음 민원이 잦았으나 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광산구 월곡·운남·신가·신창동 주민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광산구 송정동 한 아파트단지의 주민은 일부 동만 제외된 결과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 동곡동 등 일부 자연마을의 주민도 동일 생활공동체 안에서 보상 여부가 나뉜 국방부 안을 두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서구와 남구, 북구 주민들은 순간 최대치가 아닌 평균값을 적용한 소음 기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민간공항 수준의 대책 마련 요구 등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의견과 지적을 수용해달라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내달 10일까지 용역사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어간 뒤 연말께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내년 8월 시작되며,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소음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소음법으로 불리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소송 제기 없이 내년부터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