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혜' 전 부시장 등 징역형 구형

피고인들 "잘못된 평가 바로잡은 적극 행정…개인적 이익·동기 없어"

등록일 2021년10월25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4명의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영렬(59)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양모(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다.

 

이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고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사무관 양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검찰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초 심사 후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한 데 대해 "피고인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호반건설로 변경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한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감독권을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특정감사에서 최초 심사 결과표상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예상됨은 물론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돼 적극 행정을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우선 일부 평가항목 가점 기준을 바꾼 데 대해 1단계 때와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기업의 유불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동기도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한 택지개발방식 역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직권 취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자진해서 지위를 반납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18년 1월 1단계에 이어 2018년 11월 2단계로 중앙 1·2지구 등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 제안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최초 심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9년 4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를 한 의혹도 제기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만 검찰은 이 시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