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도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3차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찾으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상 공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