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광주 서구 고경애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통과

등록일 2021년10월21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99회 광주서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을‘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한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노인 계층의 감염취약 실태 및 어린이 화재·교통 사고 발생 등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어 본 조례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신청체계 간소화 및 효율적인 홍보 채널 마련 등의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