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10월 15일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모 산후 관리비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가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개정하여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 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산후 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출산 후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