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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복직교사 '왕따'에 "직장 괴롭힘"…재발 방지 촉구

등록일 2021년10월12일 1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후 복직된 교사를 학교 측이 창고에 대기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광주 명진고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명진고가 지난해 복직한 손규대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최근 학교 측에 보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손규대 교사를 창고에 대기토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손 교사는 2018년 관할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신옥 전 이사장은 2019년 1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교사는 이 일로 지난해 해임 처분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7개월 만에 복직했으나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에 마련된 학생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등 복직 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왕따' 주장이 나왔다.

 

손 교사는 인권위에 "(복직한) 당일 2학년 학생들 일부와 몇몇 교사가 대기하고 있던 모습을 봤다"며 "교사 책상이 갖춰진 정보화실 같은 공간이 존재했음에도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해 교사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출근해서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교무실에 빈 교사 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노동청과 인권위 모두 학교 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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