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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15년 구형

등록일 2021년10월10일 12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군검찰이 8일 공군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 같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 만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유족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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