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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6개 세법개정안 의결…“세금체납자 비트코인 강제 징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 일괄 상정 의결

등록일 2021년08월31일 18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향후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강제 징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들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압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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