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 등 최고위 인사들도 예외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군검찰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역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해서도 "성역 없이 간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욱 장관과 이 전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두 사람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만약 두 사람이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민간 검찰이 수사하도록 협조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부 대변인은 전날 이뤄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단계에서 (공군) 공보 관계자가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관계자를 접촉했다.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군인권센터에 의해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공군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일단 군인권센터 발표는 제보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서로 엇갈리는 게 좀 있다"며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