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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상생먹거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 규정

등록일 2020년10월23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상생먹거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광산구의회가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먹거리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시행 △건강지역 먹거리 판매업소 인증 △먹거리 위기관리대책 수립 △먹거리 헌장 제정 △먹거리 정책자문관 위촉 △먹거리 정책 홍보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상생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과 가공, 유통, 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금 조성 및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생 먹거리 정책 추진과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해졌다.

 

조 의원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먹거리 계획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지역민의 고민을 담은 푸드 플랜과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선순환 푸드플랜 구축에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주민 주도의 지역순환 상생정책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과 상생먹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주재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산구 상생먹거리 TF팀 등과 회의를 거치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졌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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