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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 결정액 3조 3,527억원인데 '징수율 5.19%'

등록일 2020년10월19일 13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춘숙 국회의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2020년 8월 31일 기준)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되었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3,52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되어 환수금의 징수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흔히 사무장병원으로 통칭되는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이 있으며,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함으로써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밀병상,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안전 및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다.
 
지난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대표 사례이다.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조기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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