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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여론조작 등 광주·전남 총선 선거사범 150명 기소

4명 구속·146명 불구속 기소…제20대 총선보다 입건자 수 13% 늘어

등록일 2020년10월19일 13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광주·전남에서 150명을 기소했다.

 

18일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총 286명을 입건해 14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본청 3명·지청 1명)을 구속 기소했다. 13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입건자 수는 253명에서 286명으로 13% 늘었다. 구속자 수는 9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10일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B씨와 사무처장 C씨는 지난 2월 노조 교육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고 정당의 공약 영상을 상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총선에 낙선한 황주홍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7천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8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기소된 사례는 없었으나 기초·광역 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광주의 한 시의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의 한 구의원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선불폰을 이용해 경쟁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수십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부정선거 운동 사범이 125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82명(28.6%), 금품선거 58명(20.2%), 폭력선거 및 기타 21명(7.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총선 대비 흑색선전은 소폭 늘었고 금품선거는 소폭 감소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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