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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지난해 1.9배… 광주경찰, 법규위반 집중 단속

8월 31일까지… 음주 단속도 강화

등록일 2020년07월29일 1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에서 올들어 이륜차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사고 점유율이 지난 2017년 12.8%에서 2018년 14.7%, 2019년 18.4%로 점차 늘었고, 올들어서는 34.4%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비중이 3년 전에 비해서는 2.7배, 지난 해보다는 1.9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일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던 이륜차가 부딪쳐 이륜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어 25일에도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던 이륜차가 넘어져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운행이 늘었고, 이에 따라 이륜차 사고 점유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륜차 운행이 많은 배달 집중 시간대(점심·저녁 식사시간)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관과 순찰용 모터사이클을 배치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미착용 등 법류위반 집중 단속과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광산경찰서와 남부경찰서는 이륜차 안전모 180개를 제작해 음식점과 배달 대행업체에 나눠주고 있다. 또 대행업체를 방문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과 준법 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형광 반사지 6000장을 만들어 이륜차에 부착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서철을 맞아 야외 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매주 금요일을 비롯, 경찰서 별로 주 1차례 이상 취약 시간대 동원 가능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일제 단속과 이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음주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 등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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