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9일 광주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작년보다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 만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음복후 운전이나 숙취운전이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겠다는 생각은 절대금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불법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이 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