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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합의 불발… 청문회 무산되나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등록일 2019년08월30일 09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야는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신청을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 규명이 힘들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최장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 신청을 놓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안대로 표결하겠다고 밝혀 안건조정위 신청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저지를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전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낸 셈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관련법상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인 이날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9월 3일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해 9월 2∼3일 이틀간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당이 ‘증인 없는 청문회’에 동의하거나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연기에 동의해야 가능한데, 양측이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서다.

여야는 이날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의 검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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