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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등록일 2025년06월18일 0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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