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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지역먹을거리 육성 지원 조례’ 전면 개정안 통과

등록일 2025년06월16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동구의회(의장 문선화)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같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동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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