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소방설비 성능점검이나 검사기준 미비 등으로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가보안시설임에도 상시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기준이 없고 보안장비도 관리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등 14건을 공사에 통보했다.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LNG저장탱크에서 가스 누출이나 화재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고발포 포소화설비’를 설치·운영하며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13곳 중 7곳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포소화설비에 대한 작동시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에선 한 차례, 2곳에선 두 차례만 작동시험을 하는 등 규정에 따라 매년 작동시험을 실시한 설비는 단 하나도 없었다.
특히 감사 기간에 설비 5곳을 표본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지 내 분말소화설비에 담긴 소화약제를 6년마다 검사해야 함에도 5개 생산기지 내 237개 설비 중 143개(60.3%)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재 검사를 하지 않은 설비 표본검사 29개 중 13개(45%)의 소화약제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분말소화약제 역시 5개 기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 제주기지는 아예 없었다.
국가보안시설의 출입통제 관리나 보안장비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