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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ㅣ 홈플러스 파국, 'MBK 탓'만으론 끝낼 수 없다…한국 PEF 규제의 구조적 결함 드러나

등록일 2025년06월11일 0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홈플러스 몰락의 책임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게 돌리는 여론이 거세다. MBK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무리한 수익 회수 시도로 유통 공룡을 파산 위기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단지 탐욕스러운 투자자의 실책으로만 보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홈플러스는 '규제 사각지대 속 PEF 시장'이 만들어낸 구조적 피해자다.

 

한국의 사모펀드(PEF)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태동했다. 당시 국내에는 부실 기업을 정리할 내부 자본이 부족했고, 글로벌 PEF들이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우리 손으로 기업을 살리자’는 명분 아래 국산 PEF들이 등장했고, 그 중심에 MBK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뒷받침은 허술했다. 산업은 성장했지만 규제는 여전히 '성장기 육성' 수준에 머물렀다.

 

공모펀드에 비해 턱없이 느슨한 감독 체계, 차입에 의존한 인수 구조, 내부통제의 부재가 합쳐져 MBK는 홈플러스를 높은 레버리지로 인수하고, 안정적인 운영보다 수익 실현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는 무너진 점포, 줄어든 고용, 악화된 서비스 품질이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PEF 규제의 허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전 차입 구조 검증의 부재 ▷정보공시와 리스크 보고 의무의 미비 ▷운용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 소홀 ▷SPC를 통한 구조화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해외 주요국은 사모펀드 규제에서도 한발 앞서 있다. 미국은 SEC를 통해 유동성·리스크·사건 정보를 면밀히 감독하고, 유럽은 AIFMD를 통해 수수료 투명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규제는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PEF 제도 도입 20년, 이제는 ‘무조건 키우기’보다 ‘책임 있게 운용하기’에 방점을 찍을 때다. 홈플러스는 한 PEF의 실패가 아닌, 한국형 사모펀드 제도의 위기를 경고한 사건이다. MBK만을 비판하며 사건을 매듭지을 경우, 우리는 또 다른 홈플러스를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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