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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일 대법 선고…구속될까

대법원,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및 정경심 상고심 판결 선고 예정

등록일 2024년12월11일 10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오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조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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