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광주지법, 수사기밀 유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집행유예' 선고

등록일 2024년12월08일 09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법원은 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감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청 금수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사기범 관련 수사 기밀인 전직 상관인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경무관 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A씨를 통해 수사 경과나 기밀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씨는 B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으로 미뤄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브로커가 B씨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A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에도 B씨가 A씨와 통화해 수사 기밀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정황과 증거가 확인됐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누설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