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을 강력 촉구하기 위해 11월 25일(월)~26일(화) 2차 국회 집중 상경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뿐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첫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민생법안은 제쳐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안전운임제 법안을 다뤄야 할 교통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일 10시 예정된 교통소위에도 안전운임제가 상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언제 상정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올해 남은 교통소위에서 법안 상정 및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입법 절차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고 전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도 적정운임이 보장돼야 국민의 도로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전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국민의힘은 대기업 화주 자본만을 대리할 뿐이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확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안전운임제가 외면당하는 현실에,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5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 100여 명의 조합원이 삭발식을 결행한 11월 11일~13일 1차 국회 집중 상경투쟁, 전국 지역대표자 및 상근자들이 진행한 11월 18~20일 상경투쟁 및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11월 25일~26일 2차 국회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국회 진격의 날>에는 1차 집중투쟁 참가자 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결집으로써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다시금 각인시킬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