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최근 5년간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553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패소 현황은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이다. 518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원, 민간 로펌 18억원 등 총 33억원을 지급했다. 패소 사건 유형은 물품 대금, 부정당 업자 제재, 지체상금, 징계처분 취소 등 다양했다.
패소금액이 가장 많았던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지체상금 관련 사건이다. 패소에 따라 대한항공에 지난해 517억 원을 물어줘야 했다. 또 수상함구조함-Ⅱ와 관련해서는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지체상금 관련 소송과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397억원과 370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 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