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전남 장흥군의원이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장흥군에서는 3년간 62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난 3월에는 장흥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왕 의원은 최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장흥군청 관련부서와 장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장흥읍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골자다.
참석자들은 주택화재 현황,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왕윤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재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