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과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내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사례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김모(4급)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지난해 초 부임한 김 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성 발언과 회식 장소에서 성 희롱 언동 등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관실은 관련 제보를 받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남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조만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징계 당사자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7년 일하다 상사의 인격모독과 괴롭힘에 시달려 회사를 그만뒀던 B씨가 전남도 인권센터를 통해 명예를 회복받았다.
진흥원은 당초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했으나, 인권센터가 인정함에 따라 B씨를 괴롭힌 상사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운영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처럼 괴롭힘 의혹이 지속되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