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서면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 3일 연합뉴스·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총 6가지 사실조회 신청 내용 중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윤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총 6가지 항목의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그중 재판부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부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VIP 격노설' 발언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와 했다면 어떤 대화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 진위를 묻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이를 신청받은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한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인물로 분류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31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31일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해당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졌는데, 이와 관련해 범야권 등에서는 '대통령 격노설'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