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신협이 특정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정기총회 안내문을 발송해 법원이 조합 이사장 선거를 무효화 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광주 화정 신협조합 이사장 후보 입후보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당선 무효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현직 조합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이로 패했다.
조합은 선거가 진행되는 정기총회 당일 안건인 출자 1좌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을 상향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사전 안내하며, 정관 변경 후 출자 1좌 미만 조합원은 투표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했다.
낙선한 A씨는 "출자 금액 10만원 미만 조합원은 마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조합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이사장 선거에는 출자액 10만원 미만 조합원 3천716명 중 2천273명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이 사실과 다르게 정관변경 전 10만원 미만 출자 조합원들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건 내용과 제한사항을 연이어 기재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오해할 여지가 다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0만원 미만 출자 조합원은 2천여명에 달하는 데 경쟁 후보 간 득표 차는 200여표에 불과해 안내문 오해 발송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