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25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쪼개기 기소·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 대표의 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법정 연금(法廷軟禁) 작전’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있는 죄’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해 많을 땐 일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1천600쪽의 의견서, 500장의 PPT를 준비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 연금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9조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관할 규정에서도 지역, 토지,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를 겨냥해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인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을 쪼개기 기소했다는 지적도 있다.
고립된 상황에 처한 피의자 개인을 회유하고 협박해 검찰이 의도한 진술을 얻어내고 이재명 대표의 죄를 창작해 기소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정황도 최근 다수 드러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가 입수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는 주임 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
또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에서 각각 작성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어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균택 의원은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지난 3년간 전방위적인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수십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수백 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쪼개기 기소·재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