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신규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의 유형은 무허가(신고) 건축물 90.7%(4만3,815건), 무단 용도변경 2.9%(1,397건), 무단대수선(방쪼개기) 0.9%(419건), 사전입주 0.4%(2,238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상습위반(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반복위반)은 매년 50동(52건) 정도 적발됐다.
전국의 실정은 비단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3월 28일 본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에 불법건축물관련 식품제조업체의 취재 보도 된지 2주가 지났다.
당시 해당업체는 해썹인증업체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불법건축물 내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 업체로 또다시 밝혀졌다.
인증원 관계자는 "위반사실이 확인 되면 관할식약청으로 확인 자료를 보낸다. 조속히 처리해야 할 건도 현 절차상, 권한상 어찌 할수 없다" 고 말했다.
식약청내 식품안전 관리과는 위반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력난을 거론하며,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본지에서 문제 제기되자 해당업체에 점검을 나간다고 유선 통보와 함께 사전 점검준비시간을 주는 봐주기식 행정과 안일한 행정으로 간과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상 봐주기식이라는 의혹과 해썹 컨설팅업체 의한 관계밀착설도 제기 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해썹인증을 받고자 전문컨설팅 비용이 통상 2000만원이 요구되어 과도한부담으로 한숨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구멍 뚫린 단속행정과 공통 법적 허용기준, 안전 기준 없이 위생 건축, 소방 문제가 수두룩한 실정이지만, 담당기관들은 영업장의 실태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파악이 되더라도, "서로 권한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미루기식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구청은 인증,허가,단속,관리 등 모든 행정적 업무가 연계되어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2월 13일부로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HACCP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출범한 '식품위생안전 인증기관'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영업장들은 식품 위생법 위반을 비롯해 건축법, 소방법에 이어 탈세까지 각종 불법 행위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