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영양관리 조례안’과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예방하고, 이미 흡연 중인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김재식 의장은 “앞으로도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