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한 살이었던 아들이 칭얼댄다며 베란다 창문을 열고 던질 것처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2022년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가 보챈다며 뺨을 때리거나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0월에도 술을 마신 뒤 같은 이유로 아들을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벗어나 아동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아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A씨가 부모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