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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 사용 불허 농어촌공사 패소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커 보여 비례 원칙 어긋난다”고 판시

등록일 2024년05월21일 0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태양광 발전소 진출입로 용도로 농로를 쓰게 해달라”고 낸 토지 사용 신청을 불허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원고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농어촌공사가 A씨에 대해 내린 태양광 발전시설 진·출입로 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A씨는 전남 보성군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전남도지사로부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지을 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로 쓰고자 도로·제방·구거 등 용도인 주변 토지(4개 필지)에 대한 사용 허가(10년)를 농어촌공사에 신청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등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불허했다.

불허 사유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기능 유지·관리 등에 지장 초래할 수 있다는 점 ▲A씨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타인의 권리·재산권 침해·분쟁 유발·민원 발생 우려 현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농기계 통행 지장·안전사고 우려 등을 꼽았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A씨를 농어촌정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또 A씨를 상대로 토지 매립공사 금지 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농어촌공사가 법규 위임의 범위·한계를 벗어나 허가 요건을 자의적으로 창출 또는 부가했다. 농경지 침수 또는 농기계 통행 지장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농어촌공사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신청한 토지는 농로로서 인근의 농경지에 비해 침수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고, 상류 부유물이 어떻게 해당 토지에 유입되는지, 그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공사가 내세운 통행 지장 등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도로 폭이 트랙터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지 않고, 교차로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해당 토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농기계 통행 지장 또는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책임소재 다툼의 여지, 설치 공사 중 농업용수 오염 예상, 도로 훼손에 따른 농업인 불편 초래 등도 막연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허가 조건과 부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 허가가 이뤄지거나 설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 못하게 해 실질적으로 설치 공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A씨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 보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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